宗敎의 自由權과
國民 主權者
生命과 財産 保護權의
槪念 定立.
1. 宗敎(信仰) 自由權의 槪念.
가. 憲法 上 宗敎(信仰) 自由權.
宗敎(信仰)의 自由 및 思想의 自由는 憲法 上의 保護 權利이다.
나. 信仰(禮拜) 形式의 槪念.
禮拜 形式은
宗敎 및 個人의 心靈과 知能에 따라서 多樣 하다.
同一 宗敎라 할지라도
禮拜者의 心靈 基準과 知能 範圍 程度에 따라서
個人別로 다르고, 同一人이라도 時間別로 그리고 週邊 環境에 따라 다르며, 同一人의 目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初心者는
주위에 聖畵, 聖具, 敬虔 한 環境 . . . 등 주변 狀況에 따라서
禮拜 목적에 效果的으로 接近 할 수 있다.
圓熟 한 禮拜者는
골방, 암굴, 산 꼭대기 소나무 아래 바위 위에서 홀로
눈 감고 瞑想 하는 가운데, 물 소리와 나뭇잎에 바람 스치는 소리를 벗 삼아서
心靈에 絶對者와 相面 하여 交流 하면서
禮拜의 目的을 더 深奧 한 경지(瓊脂)로 成就 하기도 한다.
基督敎에서 메시아로 받드는 예수님도, 山上 垂訓에서
저잣거리 문설주에 앉아서 精誠 드리지 말고
골방에 혼자 엎드려 精誠 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안내 하신 말씀을
基督敎人들은 모두 다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 信仰 自由權과
國民 主權者의 生命, 財産權과의 相衝 禁止.
憲法 상 保護 하는 宗敎나 信仰의 目的은
內界 心靈의 平安을 確保 하고
外界와의 調和와 和合을 통 하여
보다 더 幸福한 生涯를 營爲 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國民 主權者들은
多樣 한 宗敎와 信仰을 營爲 한다.
어느 特定 한 하나의 單獨 宗敎나 特定 信仰만을 고집 하여
國民 主權者 一般에 强要 할 수 없는 것이
헙법 상 保障 된 信仰 自由의 權利이다.
國民 主權者 전체가 保有 한 多樣 한 宗敎나 各樣의 信仰 形式이
特定 宗敎나 特定 信仰의 形式보다
上位 槪念의 保護 自由權이다.
特定 宗敎나 特定 信仰의 形式이
國民 主權者 全體가 保有 한 多樣 한 宗敎나 各樣의 信仰 形式과 相衝 한다는 것은
憲法 保護 價値가 아니므로,
特定 宗敎나 特定 信仰의 形式이
國民 主權者 전체가 保有 한 多樣 한 宗敎나 各樣의 信仰 形式 및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 및 財産權과 相衝 하지 않고
調和 하면서 和合 해야 하는 義務와 責任을 保有 한다.
2. 特定 宗敎의 禮拜 形式과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 財産權과의 相衝 禁止.
가. 特殊(COVID-19) 狀況에서의
特定 宗敎 禮拜 形式 選擇과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 財産權과의 相衝.
基督敎의 일반 禮拜 形式인 < 對面 禮拜 >는
同一 敎人들 간에도
Virus 病原體를 옮기는 가장 代表的인 手段일 뿐만 아니라
外部 일반 國民에게도
그 가족, 친지, 대중 교통(버스, 전철, 택시), 공중 화장실 및 다중 이용 편의 시설 등을 통하여
急速히 傳播 擴散 되는 重要한 感染源으로 잘 알려져 있다.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과 財産權을 害하는 < 對面 禮拜 >는
特殊(COVID-19) 狀況에서는
憲法 上 保障 되는 自由權에서 一定 期間 除外 되어야 한다고 본다.
< 對面 禮拜 > 이외에도 많은 多樣 한 禮拜 形式이 있을 수 있으므로
( < 對面 禮拜 > 밖에 다른 禮拜 形式이 없다고 할지라도,)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과 財産權을 害하는 禮拜 形式만을 固執 한다는 것은
憲法 上 保護 法益이 아니다.
나. < 對面 禮拜 > 選擇의 主要 理由.
言論 報道에 따르면
對面 禮拜 形式의 主 된 理由는
獻金 募金의 便益 때문이라고 한다.
다.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 財産權보다
上位 保護 憲法 權利는 없다.
信仰 自由의 憲法 保障權으로 包裝 된
獻金 募金의 便益 때문에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 財産權 保護 憲法 法益 을
害 할 수 없다.
特殊(COVID-19) 狀況 에서는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과 財産權을 害하는 < 對面 禮拜 > 는
不許 되어야 한다.
만일에
國民 主權者가 받은 生命權과 財産權 侵害의 損害에 대하여
求償權을 그 敎會(敎團)에 强制 請求 해야 한다.
3. 結論.
多樣 한 禮拜 形式 중에서
特殊(COVID-19) 狀況 에서는
國民 主權者의 生命權과 財産權을 害하는 < 對面 禮拜 > 는
不許 되어야 한다.
만일에
獻金 募金의 便益 때문에
信仰 自由의 憲法 保障權으로 包裝 된
對面 禮拜를 固執 한다면,
國民 主權者가 받은 生命權과 財産權 侵害의 損害에 대하여
求償權을 그 敎會(敎團)에 强制 請求 해야 한다.
대통령 만난 한교총, 전광훈 선그으면서도 “예배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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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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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과 언론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며 “정부관계자들이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교회지도자들과 만나 방역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김 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 상하구조가 아니라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한교총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 여러 교단 총회장들이 방문했고 문 대통령이 방역협조를 당부했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뜻대로 각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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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고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 방역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확진자가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날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기독교인을 가리킨 발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 대표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전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대다수 기독교단체는 전 목사를 비판하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이 속한 교단인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한교총은 지난 18일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는 심히 유감이고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집단화 안타깝다”며 “일부 교회가 감염확산 통로가 된 데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리자 한교총은 오는 9월1일까지 2주간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란 기독교 단체에서 소속회원들에게 현장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자 김 회장이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통합은 자신들이 한교연 소속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은 한교총 소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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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와 선을 그으며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들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에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에게 “종교가 어떤 이들에겐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놀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종교의 자유·집회의 자유보다 코로나 방역을 강조한 발언에 대한 답이다.
김 회장은 “교회는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코로나가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속한 예장통합은 매년 9월 첫째주를 총회주일로 정하고 전국의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로 지켰다. 9월 첫주에 총회주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교회여건에 따라 9월 중에 이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각 교회의 총회주일 예배 상황과 설교문, 포스터 등을 홈페이지에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총회헌금의 모금목표액은 12억원이다.
결국 전 목사 등 코로나 확산에 책임있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경우 헌금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요청에 ‘종교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반발한 것이다. 지난해 예장통합은 총회헌금으로 12억4500만원을 걷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억원 이상 감소한 액수다. 올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온라인 예배 압박이 있는 가운데 헌금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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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며 방역인증제도, 좌석수에 따른 집회인원 유연 적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방역인증제도란 방역을 잘하는 교회에는 방역인증마크를 줘 현장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한 교회당 단위면적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예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으로 소규모 교회이면 한번에 예배를 하지 말고 두세번에 나누면 거리두기기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또한 종립학교 사학법 개정,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학교들이 종교교육을 강요하고 학생들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종교교육권 보장 입장과 함께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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