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내란특검법 관련 국힘당의 거짓말>
국힘당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을 추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지위 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힘당 주장 자체가 거짓 선동임을 지적합니다. 특검법은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국가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힘당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형법상 외환유치죄에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북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 언급이 없습니다. 특검법 수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8.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표현 어디에도 외환유치죄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법 제92조부터 제104조 사이에 있는 외환의 장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지 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특검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북한이 외국인지 아닌지는 특검법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당연한 명제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국힘당은 또다시 거짓말로 방해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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