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요 쌔끼 재판부 회피 절차로 따롤려야 하는 것 이닌가 ?

 


임태훈

@Taehoon_Lim

·

12시간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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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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