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수요일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대표발의 ( 공유 ).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확정 소식입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난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제2의 한덕수, 제2의 최상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와 시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민병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실도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불거진 현실적 우려를 반영해, 야4당의 선배·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변경,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하면 국회가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자가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헌법 개정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적 없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 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을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시, 즉각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 ‘내란수괴가 옥중통치를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엄선포권을 발동하며, 제2의 내란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인 궐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을 규정하고, 시행기간도 명시하여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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