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촛불 행동이 좃세운신문을 국수본에 고발 ~ !!!

 





































김미경 님이 재게시함

촛불행동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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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선일보는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제목의 2025년 9월 15일자 사설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 기지 압수 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9월 17일 ‘바로 잡습니다’라는 한 문장짜리 기사에서 ‘교회 압수 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해병 특검이 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9월 15일자 사설 오디오에서는 여전히 ‘교회와’가 삭제되지 않은 채 수정 이전의 기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조선일보가 사설을 집필하는 데서 사실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의 범위가 각각의 특검에서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미군기지를 콕 집어서 언급함으로써 특정 집단에게 내란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촛불행동


▪️고발장


1. 고발취지


1-1.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제목의2025년 9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 기지 압수 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2025년 9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설에 대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이며 ‘사설을 쓰는 언론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9월 17일 조선일보는 ‘바로 잡습니다’라는 한 문장짜리 기사에서 ‘교회 압수 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해병 특검이 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9월 15일자 사설 오디오에서는 여전히 ‘교회와’가 삭제되지 않은 채 수정 이전의 기사를 유지하고 있다.


1-2. 법적 문제 


첫째, 내란특검을 비방할 목적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의 죄(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지면으로 보도하는 경우 내란특검이라는 집합적 명사를 썼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실 확인 등의 주의의무


또한 대법원은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기자는 지면으로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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