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1일 일요일

특별 재판부 판사 추천은 국회가 해야 한다.


 






김미경 님이 재게시함

촛불행동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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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촛불행동 논평>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은 국회가 해야 한다

-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자격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단죄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취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판사를 추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는 판사 추천 권한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최초로 발의된 박찬대 의원 발의안에서 국회 추천권을 없애고 법무부를 추가한 안입니다. 

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권한이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어진다면 내란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심판하자는 목적의 재판부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내란공범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은 내란공범으로 수사 대상이며, 새 정부의 법무부에도 친윤 검사 등 내란에 공모했던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는 12.3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특혜 재판을 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내란 당시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법무부, 판사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집단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내란과 국정농단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권자 국민의 내란처벌 도구가 바로 특별재판부입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은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맞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고 권위도 섭니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책임지는 것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입니다.


2025년 9월 20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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