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는 없다.”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67세)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으나, 

그의 행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로 지적되고 있다:


반란 작당 및 사법 쿠데타 실행 미수

주권자 참정권의 구조적 박탈

반란 특검 활동에 대한 조직적 제약

반란 청산을 위한 전문 법원 입법 반대

대법원 판사 증원 거부로 사법 개혁 지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법적 반란이다.


📌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르면, 일반 법관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대법원장·대법관은 예외적으로 만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년 예외는 사법 독립을 위한 제도이지, 

권력의 영속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부는 

단독 입법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정리다.



정년 조정은 

사법 반란을 청산하는 첫 단추이며, 

입법부의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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