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논두렁시계 Season II > : 윤 석열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수사 정치 반란 쿠데타 - 헌법과 정권을 치받고 있다.





< 논두렁 시계 Season II > !


윤 석열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수사 정치 
반란 쿠데타 

헌법과 정권을 

치받고 

있다.




https://youtu.be/J998oulU86k

https://youtu.be/_Dn8_OSy_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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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가 된 언론, 그 언론의 머리가 된 검찰
[김민웅의 인문정신] 촛불 시민 혁명은 진행형
2019.09.18 21:05:03
단두대가 된 언론, 그 언론의 머리가 된 검찰
가령 '단독'이라는 표시가 붙어 "조국 부인 5억,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종잣돈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 문제의 회사설립 과정에서 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고 그 돈줄은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논지를 보게 된다. 다르게 읽을 도리가 없다.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걸까? 정 교수가 모씨에게 5억의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한다. 돈을 빌려간 쪽에서 해당 기업 설립 자금으로 이 돈의 일부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5억 전부가 아니라 초기 자본금 1억 가운데 1500만 원 가량의 액수라고 한다. 8500만원은 다른 기업이 지출한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는가? 물론 이 기사는 빌려주는 걸로 포장한 차명투자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다. 언론은 이런 의혹 제기의 권리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혐의의 가능성을 보도하는 것과 차명투자라고 확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또 하나 우려는 이런 내용이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검찰의 은밀한 피의사실공표와 이어진 것인가의 문제다. 검찰이 언론의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나쁜 상태다. 그 순간부터 언론은 검찰의 손과 발이 된다. 

언론, '대심문관'의 자리에 앉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언론은 지금 "대심문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인용할 것도 없이, 대심문관은 사건의 실체보다 사람들의 자각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정견(正見)의 탄생을 막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그런 까닭에 특히 '단독'과 '속보'로 지금 한국사회를 인식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언론은 무엇보다도 '무책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증거 없는 상태에서 온갖 가설과 정황으로 혐의확증에 힘을 기울인다.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은 가설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실이 된다. 그러다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일단 여론이 잠시라도 들끓으면 그만큼 성과다. '만일'이 쳐 놓은 그물은 매우 촘촘하면서 크고 넓다. 가상의 논법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통용된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재판도 벌어지기 전에 판결이 나는 꼴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공포정치다. 누구도 견제할 길이 없는 권력의 폭주가 된다. 

언론이 어떤 범죄 의혹 사건, 그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혐의를 거론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풀리지 않는 퍼즐에 대해 논의를 펼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혐의를 보도하는 것과 그것을 사실인양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둘 사이에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근거를 가진 입증이 철저하게 요구된다. 이런 절차 없이 혐의를 곧바로 사실로 확정해버리면 관련 당사자는 '방어권이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진상이 파악되기 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상에 다가서기 위한 공정한 공론의 장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나서 나 몰라라 도망쳐버리는 뺑소니와 다를 바 없다. 조금만 살펴보면 의혹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의혹으로 만든다. 검찰과 결론이 이미 같기 때문이다.  

검찰과 한 몸이 된 이들 언론은 당사자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는다. 해명이 되어도 묵살해버린다. 또는 대답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가공한다. 억울할 수 있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 없는 단정을 입증하려는 억지만 무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짚어야 할 문제는 덮고 가며 맥락은 설명하지 않은 채 반증은 누락시키고 혐의로 지목된 사슬만 이어서 범죄를 확정해버리는 보도들이다. 누가 검찰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신문들을 비롯해 공영방송과 종편TV를 가리지 않고 이런 폭력은 무한히 자행되고 있는 중이다. 반성과 성찰의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단두대 세우고 감옥 자물쇠 만지작거리는 언론

그야말로 "칼을 쥔 언론"이다. 과정을 살피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신의 잉크"가 마른지 오래이며, 펜은 이미 녹슬어 박물관 구석에 방치된 유물일 뿐이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기획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예상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감옥의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무도 그 자격을 준 바 없는 '무허가 법정'이 거리에 세워지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사형 언도가 재빨리 내려진다. 언론은 단두대를 자처하고 있으며, 눈을 가린 채 천칭을 든 여신 디케(Dike)의 법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디케의 눈이 가려진 것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야만의 시대는 처형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찔러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칼의 난무(亂舞)다. 

그러나 눈을 찔린 자들은 기이하게도 그 폭력이 달콤하기만 하다. 매일 그 폭력에 몸을 내맡겨야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 아편쟁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피골(皮骨)은 날이 갈수록 상접(相接)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급류가 휘몰아치는 인당수에 심청이가 몸을 던진다. 희생제다. 선주(船主)와 그 무리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목숨 값으로는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걸 내놓고 남의 귀한 목숨 빼앗으려 든 것이다. 그런 후에야 가슴을 치며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비로소 눈 뜨게 되는 심 봉사의 절규는 그 후손들에게 아직도 무의미한가 보다. 

그 정치적 암호는 도무지 해독(解讀)되지 못하고 있다.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은폐하고 모든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화살을 쏘게 하고 정작의 주범들을 민중의 공격으로부터 비켜나게 하는 '희생제의 정치학'을 짚어낸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탁견은 낡지 않았다. 

아편쟁이를 데리고 파시즘으로 가는 길, 괴벨스의 출현

지금, 한국 언론은 진실로 가는 문이 아니라, 허구로 세워진 분노의 용광로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고 있다. 삶에 지친 대중의 심리를 부채질하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파시즘 언론'을 연상시킨다. 다음번에는 누가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될까? 그때도 역시 그의 죄 없음을 변호할 목소리는 '죄수'를 향한 군중의 욕설과 무허가 법정의 판결에 묻히고 말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오늘의 한국 언론에 의해 머리가 잘리는 것은 단두대에 올라서게 된 '죄수'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머리가 잘려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 광장에 모여 단두대의 처형에 환호를 보내는 군중은 점점 더 극적인 드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신이 참혹하게 절단되기까지 그 욕망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로써 나치스의 선전상 괴벨스의 무대가 열린다. 괴벨스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조선일보>의 본명이자 정체다. 이로써 자신의 압제자를 구원자로 아는 대중들의 갈채가 끊이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한겨레와 경향마저 언론으로서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검찰 권력의 개혁, 국지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검찰 개혁 하나가 결코 아니다. 전 지구적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행동이 요청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돼지열병에 대한 급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계급적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일과 한반도의 평화, 한일관계의 재구축에 따른 동아시아 신질서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회정치의 몰락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정국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위한 선거법 마련,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와 사유체계의 깊이를 마련해야 할 책임 있는 교육의 변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모순이 "검찰 권력의 혁파"라는 최전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역사적 진전에 반기를 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세력 모두가 바로 이 전선에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역사의 진로를 가늠 할 결정적 전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것의 실마리가 풀리는 지점이 된 것이다. 언론의 머리가 된 검찰의 개혁, 검찰의 손발이 된 언론의 개혁은 너무도 절박한 과제다. 

이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국지전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치열한 정치적 내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 혁명은 그 속도나 강도, 또는 방식이 어떠하든 정치적 내전을 피해갈 수 없다. 

상대는 이 과정이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특권체제를 허무는 혁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쪽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한국사회의 권력 카르텔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를 위해

윤석열 검찰은 바로 이 최전선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예봉을 꺾으려는 권력 카르텔 전체의 의지가 응집된 존재다. 이미 시작된 이들의 쿠데타는 때로 빠르게, 때로 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목표물을 향해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는 끊임없이 폭로되어야 하며, 이들의 수사논리는 단호하게 격파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들의 손에 우리의 권력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가족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권유린적 수사와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 대상이 그 누구든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는 수사는 당연하게 제지되어야 한다. 검찰권력 개혁의 시동은 이렇게 걸린다. 

그것이 이왕에 중단할 수 없는 수사가 되었다면, 그 수사의 결과를 올바르게 만드는 절차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죄수"로 엮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계속 실패해왔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재앙이다. 이들 검찰과 한 몸이 된 권력 카르텔의 총반격은 지금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전선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분명하지 않은가? 집결이다, 권력 카르텔을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에게는 그 뜻이 아무리 선의라 해도 적전분열(敵前分裂)의 여유가 없다. 정세에 대한 안이한 판단은 깊고 긴 후회를 남길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논두렁 시계' 악몽, 반복되지 않으려면?
[토론회] 민주당 의원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비판
2019.09.19 08:22:34
'논두렁 시계' 악몽, 반복되지 않으려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이 공소 전에 피의자의 혐의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논란과 그에 따른 검찰 수사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가 공소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사 시작부터 재판의 전 과정까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피의자 인격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론재판이 시작되고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과정부터 수사 내용 발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사건'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사회적 논란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후 2010년 법무부 훈령으로 기소 전 수사사건는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년),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03년), 광우병 PD수첩 사건(2008년),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3년) 등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237건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논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에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혐의만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법문상으로도 명백하게 '공소 제기 전'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공표하거나 공개해도 문제가 되기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고소·고발만 들어온 단계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검찰의 입장만을 알리는 게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판사도 사람이고 언론보도를 보기 때문에 분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죄가 사문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공표하는 주체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같기 때문"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동일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다 해도 사람들은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그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패널로 참석한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토론회에도 이어진 여당의 '검찰 비판'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한 내용"이라며 가족 논란을 의식한 듯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조응천 의원은 "8월부터 준비한 토론회"라며 말을 아꼈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인 풍경이 많이 연출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부터 송영길·윤관석·송기헌·송갑석·이규희·김영진·최재성·이상민 등이 참석해 릴레이 축사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도 연관지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축사를 보내 "피의사실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힘겨루기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민 청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검찰을 포함해 관세청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이 함께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몇 달 전부터 법무부와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자 수차례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강한 법률신문 기자,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김지미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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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진영 정치, 그들만의 '적대적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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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3 min

조국 장관 임명 후에도 논란과 파장, 긴장은 정치사회적 스트레스로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장학금, 논문 의혹 등 어느 하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집권세력 핵심과 검찰의 갈등은 일정기간 구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기대어 검찰을 압박하는 구도지만, 그립은 약해 보이고 오히려 검찰이 정의로워 보이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국 관련 이슈는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우선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계급의 상층에 포진하고 있는 집단들은 여전한 사회적 지배계급이다. 이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념과 무관하게 한국 기득권의 삶의 방식이 서민의 그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기득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질감은 물론 적대적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할 권력 핵심이, 그것도 검찰개혁이라는 지난한 작업의 선봉에 서야 할 인사가 편법과 위선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진보의 민낯과 기득권의 허위의식을 봤던 것이다. 둘째, 조국 임명을 둘러 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는 두 적대 세력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강화시킨다는 적대적 공생의 한국정치 문법을 그대로 보여줬다. 조국 임명에 대한 여론이 한 곳으로 쏠리는 민심 형성도 예상외로 부진하다. 조국 반대 여론이 임명 전이나 후나 높지만 압도적 우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조국에 대한 찬반이 진영논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프레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5·18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으며 박근혜 탄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국당을 수구냉전 세력으로 비판하는 세력은 꼭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장관 후보자 검증의 차원을 넘는 진영논리는 합리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상식의 공간을 무너뜨렸다.
태극기로 상징되는 극단적 냉전 세력과 강고한 결집을 보이는 집권세력 지지층 등 양 극단의 세력은 어떠한 이슈에도 자신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극단의 정치 그 자체다. 이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세력의 설 땅은 점점 협소해진다. 공론과 건강한 담론이 발붙일 공간은 사라지고 만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구호에 불과하다. 진보적 의제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으려면 권력 핵심의 행동준거가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규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당 등 수구냉전 세력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포스트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의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만, 수사도 생물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는 정국에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싱겁게 집권 측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 당연히 검찰개혁과 맞물릴 수밖에 없고, 선거공학과도 직결된다. 혐오와 적대가 지배하고, 증오와 대립의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가 '열린사회'일 수 없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검증 절차가 진영 대결로 변하면서 한국사회는 정상의 모습을 상실했었다. 그러나 그 비정상은 장관 임명 후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진행형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적대적 좌우익의 대립은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친미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친일들의 역사왜곡과 냉전에 편승한 반공주의자들의 '빨갱이론'의 낙인찍기와 무관치 않다. 한국 현대사 비극의 기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단의 편향이 공론장을 석권하고, 중간지대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반지성의 영역이 지배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역동적 관계가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적대적 대립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태는 이번 사태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다. 양 극의 세력들은 역사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그들의 적대가 역사를 뒤틀리게 하고 진정한 개혁을 멀게 만든다. 검찰개혁을 넘어 기득권 구조를 해체할 사회구조 개혁을 견인하려면 좁은 의미의 검찰개혁에 갇혀선 안 된다. 백성과 신민이 주권자로서 인식되지 않았던 왕조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었다. 민의에 대한 오판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 내곤 했다. 결국 내년 선거가 조국 사태를 최종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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