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憲法的 緣坐制
不法 適用
家族 捕獲
脅迫으로
候補者 降伏
要求 하면서
刑訴法 違反
搜査 紀錄 不法 流出 하여
不法 搜査 찌라시
當日 TV 報道
그 以後에 繼續 反復
言論 與論
工作질 하는
政治 檢察
反政 쿠데타
積弊 政治 檢察의
大統領 人事 高權 行事 毁謗,
國會 聽聞會法 實行 妨害,
國民 主權者의
候補者 檢證 主權 行爲
抹殺
積弊 政治 檢察
改革 抵抗하는
積弊 政治 檢事 집단
反政 쿠데타
主導者 檢察 總長을
依法 處斷 하고
刑事 訴訟法 違反
與論 工作질 擔當 檢事를
拘束 搜査
하라 !
‘노환중 문건’ TV조선 보도에 “범죄적 행위”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 min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논란을 부른 TV조선 보도가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TV조선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문건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보도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 컴퓨터에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로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다.
보도 이후 TV조선이 어떻게 ‘노환중 문건’을 입수했는지 쟁점이었다. 논란에 TV조선 측은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명 이후에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http%3A%2F%2Fwww.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1909%2F202179_305430_536.jpg)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현장 기자 증언 등을 취재해 “TV조선 기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 파일을 열었다. 이때 집무실에는 취재진뿐이었다. 기자들이 촬영만 하고 빠지려던 터라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없었다. TV조선 기자는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었고, 검찰 압수수색팀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뉴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TV조선 기자가 무리한 취재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컴퓨터 주변에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TV조선 기자가 컴퓨터 화면 앞에 몸을 바짝 댄 상황이라 다른 기자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컴퓨터 근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도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노 원장 방 컴퓨터에 있던 문서 자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열람해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접근해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촬영·유출하는 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드루킹 사건 당시 TV조선 기자가 USB 등을 절도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며 “이번 노 원장 문서 유출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다. 특히 타인의 컴퓨터를 뒤져서 파일을 열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TV조선은 ‘국민적 관심사’, ‘공익’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관심사’와 ‘공익’은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며 “TV조선은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된 상황에 노 원장과 부산의료원, 그리고 시청자에게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는 2일 미디어오늘에 “(TV조선) 홈페이지 공지 내용 외에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했다.
TV조선 ‘노환중 문건’ 해명, 의문 더 키웠다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3 min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비판이 쏟아졌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때문이다.
검찰은 27일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일인 27일 오후 TV조선은 ‘뉴스9’을 통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문건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보도는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 컴퓨터에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다.
TV조선 보도는 ‘문 대통령-조국-노환중’을 엮어 특혜·비리 인상을 짙게 만드는 결과를 냈다. 당장 야권은 “올 6월 강대환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속)가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되는 과정에 노 원장 부탁을 받은 조 후보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당일 정보는 어떻게 취재했을까. TV조선 취재진은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장소를 빠져나간 다음 부산대 직원이 문을 열어줘 기자가 촬영한 것이다. 검찰이 문건 내용을 흘린 게 아니다”(31일자 경향신문)라는 입장이다.
/http%3A%2F%2Fwww.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1909%2F202111_305285_911.jpg)
그러나 해명이 석연찮다. TV조선 주장이 사실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원장 컴퓨터의 해당 파일을 현장에서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수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포렌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컴퓨터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로 저장·전송되는 증거는 디지털 증거로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집된다.
문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할 땐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해 압수한다. 이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자체를 직접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이미징(저장매체의 물리적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만드는 작업)해 증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하드디스크도 그 전부를 증거로 하지 않는다. 수사 목적과 관련성에 부합하도록 증거를 선별하는 별도 절차를 거친다. 요약하면 통상 수사관들이 컴퓨터를 하나하나 뒤지지 않는다는 것. 이 과정을 거치고 문건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3~4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압수수색 당시 참관한 적 있는 한 변호사는 1일 통화에서 “노 원장 스스로 논란의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켜놓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TV조선 해명이 사실이면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장 컴퓨터를 하나하나 뜯어봤다는 뜻이 된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 취지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화면을 띄워 본 행위만으로는 증거가 압수물로 확보될 수 없고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무엇인지 열어보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TV조선 해명에 비춰보면 수사관은 그 파일을 열어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그 자리에 둔채 자리를 떴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기껏 확보한 증거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TV조선 해명대로라면 검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아울러 TV조선이 밝힌 취재 행위, 즉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대목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증거와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PC 문서 검색 등 현장에서
기자의 ‘적극적 취재 행위’는 없었는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은
왜 확인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는가.
검찰과 TV조선 양쪽의
구체적 해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 미디어 오늘 김 도연 기자님.
좋은 분석 기사 에 감사 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본 Blog에 게재 함을 허락 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