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9일 화요일

언론의 선행 책임 완수 범위 내에서만,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된다는 것이, 자연법의 기본 정신이다 !!!

⁠ 責任 遂行의 先行 없이 報道 權利나 表現 自由를 ​ 主張질 하는 사이비 하이에나 구데기레OX들은, ​ 報道 權利를 剝奪 하고 ( 誣⁠告한 報道로 社會 埋葬 權利는 言論에 없다! ) 表現 自由를 制限 하며 ( 誣⁠告한 報道로 因한 人格 殺害의 自由도 言論에 없다 ! ) 自己 檢閱 하게 만들고 ( Community와 Society 및 國家를 破壞 하는 Terror 권한이 言論에 없다. ) ​ 스스로 自律 淨化 能力이 없으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서라도 ​ 政治 檢새 빨대들의 虛僞 詐欺 推理 架空 創作 小說로 政治 搜査 工作 單獨질을 통한 ​ 들쥐 煽動 與論 裁判 工作과 政治 판새 洗腦 工作질을 ​ 根絶시키는 ​ 懲罰的 損賠法이 期必코 必要 하다. ​ 이 낙연과 윤 영찬의 법은 열린 민주당 최 강욱의 懲罰的 損賠法으로 交替하여 즉각 通過시키고 향후 國政을 整理 해 나가야 한다. ​ ⁠ You haven’t highlighted anything yet When you select text while you’re reading, it'll appear here. 언론노조, 민주당 비판 “징벌적 손배 언론검열인가”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5 min View Original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검열이냐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9일 저녁 내놓은 성명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에서 “민주당에게 분명히 묻는다”며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섯 개의 법률 개정안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오늘 또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며 “며칠 사이 언론보도로 누군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기라도 했기 때문인가?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 정권을 교체한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고, 언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언론노조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사주의 눈먼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신문과 방송,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되기 위한 핵심 법안을 요구했다”며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 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에게 “지금 당장 여섯 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며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듣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노웅래 특히 언론노조는 성명 앞부분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언론계 풍경을 가상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불법 비자금 연루의혹이 제기된 한 국회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언론위원회 결정으로 포털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사라진 설정 △예방접종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감수한 소송과 뉴스 차단이 빗발쳤다는 설정 △공영방송에서 낙하산 사장 임명 내부 논쟁으로 국회의원 불법 비자금 연루 의혹과 예방주사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사라진 설정을 보여줬다. 모두 가상의 주장이지만 언론노조는 “소설이 아니다”라며 “며칠 전 민주당이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될 여섯 달 후의 풍경”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3월2일 출범할 차기 언론노조 집행부에 윤창현 SBS 기자가 새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9일 내놓은 성명 전문이다.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 2021년 8월. 시계를 앞당겨 보자.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의원의 불법 비자금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원은 이를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언론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보도는 포털 뉴스에서 하루 아침에 모두 사라졌다. 해당 의원의 다른 활동을 다룬 뉴스에 의혹을 제기한 무수한 댓글들에는 ‘볼 수 없음’으로 표시됐다. 의원은 이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포털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수 개월 간 심층취재해 온 한 방송사 기자에게 담당 부장이 전화를 했다. “그만둬라. 너 형사 소송 들어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란다.” 몇몇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얼마 전부터 접종이 시작된 예방주사의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수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당일 저녁 방송사 뉴스와 아침 신문, 그리고 포털에 짧은 리포트로 보도됐다. 보도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 보기 영상 삭제 요구가 접수됐다. 포털로 기사를 송고한 언론사에는 바로 해당 주사약 제약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주사약의 반품이 밀려들었다”며 손실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요구했다. 몇몇 언론사들은 그럼에도 더 많은 제보를 통해 연속취재 기사를 올렸고 법정 소송을 감수했다. 그러나 판결이 날 때까지 뉴스와 기사는 속속 차단됐고 항소가 이어졌다. 몇 달이 흘렀다. 공영방송에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됐다.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사장의 추천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대선을 앞둔 낙하산 사장이다”라는 목소리에 “이사 다수가 추천했다. 법대로 한 것이다”는 반박이 오갔다. 보도국에서는 불과 몇 달 전 국회의원 불법 비자금 연루 의혹과 예방주사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사라졌다. 그저 누가 사장이 될지, 조직개편은 또 어떻게 될 지에만 모든 관심이 쏠렸다. 소설이 아니다. 며칠 전 민주당이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될 여섯 달 후의 풍경이다. 오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개정안들이 “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2018년 초,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 대책”을 주문한 이래 민주당 언론개혁의 돋보기는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개적인 토론회 조차 열기 힘들었던 때, 한 국회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다른 대안이 나온 토론회에서 “결론을 짜맞춘 듯한 토론회”라며 “이 토론회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가짜뉴스 규제’와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 토론회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초청받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당에게 분명히 묻는다.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섯 개의 법률 개정안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오늘 또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며칠 사이 언론보도로 누군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기라도 했기 때문인가?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 정권을 교체한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1만 5천 조합원들은 우리의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이 시민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사주의 눈먼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신문과 방송,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되기 위한 핵심 법안을 요구했다.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 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여섯 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듣겠다. 2021년 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오픈넷 “여당의 언론개혁법? 언론 자유 위축법”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3 min View Original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9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공인 보호를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언론개혁법’ 또는 ‘언론민생법’이라며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 6개 법안에 포함되었다. 오픈넷은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민주당이 ‘언론민생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라며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인이나 기업들이 열람차단 청구를 남발해 언론사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해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라고 했다. 오픈넷은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하며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해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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