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금요일
언론 징벌적 손배법 ( 언론 중재법 개정안 : 최 강욱 의원 )에 찬성 한다.
이 낙연과 윤 영찬 중심 한
더불어 민주
TF 팀은
覺醒 하여
대 主權者
席藁待罪 하고
本 法 卽刻 通過에
앞장 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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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손배 언론사 수십억 될 수도
By 미디어오늘mediatoday.co.kr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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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언론에 가장 위협적인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다”며 해당 법안을 “언론개혁법안”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는 피해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중재위원 구성에서도 법관·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론 관련 종사자’로 해 언론사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 구제신청이 이뤄지면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를 판정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위원회에 ‘심판부’가 생기고, 사무처에는 조사관을 두며, 의견진술 절차까지 마련했다. 위원은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했다.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 등에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4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가 핵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침해 여부 판정’으로 바꾸는 전면적 변화로, 언론위원회가 일종의 법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다. 개정안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징벌적 손배의 근거가 되는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언론사등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언론사등이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등이 취득한 이익’인데,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2019년 총매출액은 2991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인데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로 얻은 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배 관련 기존 법안들은 실제 피해액의 3배~5배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비례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0년 KBS
▲2020년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모습.
최강욱 의원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주요한 징벌적 손배 산정 기준으로 설정해 대규모 언론사일수록 치명적인 ‘처벌’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등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강력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언론이 파워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선출직도 아니면서 정치와 정책을 농단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증명서를 쓴 거 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왜 나경원 자녀의 성적 위조 관련 의혹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법원에는 (언론이) 문제제기하지 않느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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