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일요일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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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국회의장실 입장문


지난 9월 2일 오전부터 9월 4일 오후까지 이루어진 국회의사당 본청 2층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 등에 대하여 국회의장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회의장실은 취임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는 않으나,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영장 집행의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서로 조율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정권 및 새 정부 시기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에게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 결과 9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날인 9월 3일 오후 1시 30분까지 하루 반, 9월 4일 오전 이후에도 특검의 현장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하였고 결국 국민의힘-특별검사팀간 협의로 영장집행이 최종 완료되었기에, 의장이 영장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국회의장실은 고성과 무례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의장실 항의 방문,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국회의장은 어느때보다 정치세력간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에 취임하여,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유린을 막고 국정혼란을 수습해왔습니다.


탄핵국면에서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적극 제안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고, 심지어 ‘비겁하다’,‘사기를 쳤다’는 식의 언행을 목도하며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이 기울여온 노력들을 원천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회의장은 상호존중에 따른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보다 강조하여 국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께 비춰지는 국회의 모습은 원내정당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며, 민심을 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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