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박 근혜 피의자 공소장.

미디어 투데이 보도 인용 시작.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18일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마지막날로 못 박은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입장을 통해 “박 대통령은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혐의 유무는 진술·물적 증거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며 대면조사를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진술기회 부여 위해 대면조사를 하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또한 이미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언급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 및 제3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은 오는 20일 최씨 등에 대해 기소할 때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기록하며 사실상 피의자로 전제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03#csidx66967863e5586359ef858676ffef3ca 

미디어 투데이 보도 인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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