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최 순실 상왕 공소장에 포함 해야 할 죄목.


미이어 투데이 보도 인용 시작.


“최순실, 뇌물죄·횡령죄만 적용해도 무기징역”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일 검찰이 발표할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 내용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최씨가 △대통령 기록물 유출 및 누설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횡령죄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이 공소장에 죄목으로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뇌물죄만 해도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횡령죄 역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전하며 “따라서 이 죄를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이 된다. 내일 공소장 내용을 잘 봐야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13#csidx08c6a8604ec11519713e07a114a6c89 

미디어 투데이 보도 인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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