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4일 토요일

DJ 사형 확정 판결은 한미 관계에 재앙이었다 ~ !!!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내란청산에 동참 하라 ~ !!!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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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독재시절 이중잣대를 이어받은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내란청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1981. 1. 23. 내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후에 재심으로 무죄).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1997. 4. 17.). 너무나 모순적인 일 아닌가요. 내란주범은 무기징역인데 그 피해자는 사형을 선고한 것이 법원입니다. 내란음모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내란우두머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법원입니다. 만약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내란 피해자들이 사법살인되었을 것입니다. 법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의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관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기득권에 기생해 그들을 옹호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사명은 기득권지키기 보다 후순위였습니다. 이진관 판사 등 소수의 판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귀연이 곧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인데, 안심하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법기술을 동원한 내란옹호가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란범들을 철처하게 엄벌하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마무리가 미래의 내란범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했 듯이, 현재가 미래를 구하는 길입니다. 

 

한편 전두환 시절에는 사법개혁 없이 넘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편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조희대는 직을 걸고 내란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이라도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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