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윤석열 무기징역은 반역에 대한 면죄부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

2월 24일

[ 윤석열 무기징역은 반역에 대한 면죄부다 ]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오만한 윤석열의 면상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1심 판결의 허점이 내란세력에 희망을 줬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1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판결입니다. 국민의 생명줄인 헌법을 난도질한 자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퇴로를 열어준 사법부의 판단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비겁한 판결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2심에서 반드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망자가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지만 감형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의 자비가 아니라, 현장 군경의 거부와 깨어있는 시민의 불굴의 저항이 만들어낸 민주정신 덕분입니다. 도둑이 담을 넘다 들켰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듯, 학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내란 수괴에게 '미완의 참극'을 이유로 감형해 주는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반성 없는 안하무인 태도는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피고인이 재판을 16차례나 노쇼하며 법정을 바보 취급 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자에게 내린 관용은, 향후 잠재적 반란군들에게 "실패해도 목숨은 건진다"는 최악의 학습효과만 남겼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1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내란의 총구가 국민의 심장을 겨눴다는 본질적 공포는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국회 창문을 깬 행위는 그 자체로 완성된 폭동입니다.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궤변에 흔들린 재판부의 나약함이 정의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역사의 단두대에 세우십시오.


"악마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천사를 짓밟는 짓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법리'라는 미명 아래 반역자에게 숨구멍을 틔워줄 때, 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춥니다. 사형은 복수가 아니라 '방역'입니다. 헌법 파괴의 바이러스가 다시는 대한민국 토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백신입니다.


단죄 없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두환의 사면이 윤석열의 내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타협한다면, 제3, 제4의 내란 수괴가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비극은 필연이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라는 비겁한 타협을 깨고, '사형'이라는 역사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것만이 12·3 새벽, 영하의 추위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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