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토요일

대 국민 사기극 언론 특위 국개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제대로 하라 !!!

 

[유럽언론 톺아보기] 언론개혁 나선 프랑스 언론인들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3 min

12월15일, 프랑스 언론인 250명이 ‘언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문’을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18일, 프랑스 상원에서 “미디어 집중의 원인과 과정을 조명하고 이러한 집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조사위원회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조사위는 언론 개혁을 위해 나선 경제학자, 변호사, NGO 그리고 언론인 협회의 제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면서 출범했다.

신문‧방송‧라디오에 종사하는 250명의 언론인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언론이 소수의 거대 주주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는 언론뿐 아니라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언론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선언문 배경에는 억만장자 뱅상 볼로레가 있다. 오늘날 그가 이끄는 비방디 그룹은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신문, 동영상 플랫폼, 출판사 및 주요 프랑스 잡지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역사상 한 자본가가 이토록 많은 매체를 한꺼번에 소유한 적은 없다.

더구나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해왔고,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매체들을 이용해왔다. 그의 미디어 제국에서 언론인들은 해고당했고, 퀄리티 정보는 극우적 색채가 강한 정보로 대체됐다.

물론 기업가들이 거대 주주라고 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의 집중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보의 해독에 할애되는 공간을 줄이고, 여론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50명의 언론인들은 다음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방송법이라 할 수 있는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개혁이다. 이 법이 시대착오적이며, 판독이 어렵고, 미디어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편집국에 대한 법적 지위의 생성이다. 편집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주주(혹은 그 대리인)의 개입을 제한하며 미디어 거버넌스에 편집국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편집국의 독립을 위해 언론 소유주 혹은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소유자와 운영자의 지나친 간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스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및 다원주의 보호가 더 잘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 당국(프랑스의 방송위원회 CSA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관인 Arcom), 각 언론사의 윤리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 및 중재 위원회(CDJM) 등 많은 조직이 이러한 보호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의 각각의 역할과 특권을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 내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치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언론의 소유 집중을 제한하고 정보 제공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역시 퀄리티 정보는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언론이 생산한 뉴스 정보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 낮은 정보 자체에 대해 매스를 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언론이 퀄리티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 프랑스 언론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