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경심과 조 국 부부 간의 내밀한 대화는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 대화인가 ?
위 부부 간의 내밀한 사생활 대화를
130만 Topic 속에 포함
세계 만천하에 공개 하여
언론 재판 인격 살인 자행하고 사회 매장 하였다는 것을
주권자들은 모두 다
어제 일로 기억 한다.
< 2차 할라당 발라당 몽땅 다 주리 >의
Agenda는
장본인이
공론의 장소로 올려 놓고 불을 지폈기 때문에
주권자들의 관심이
집중 발단 된 것이다.
장본인이 공론화 하여 불을 붙인 Case를
130만 Topic으로 단독, 속보, 특종 보도 해야
균형 감각 있는 Legal Mind 라는 것을
주권자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특정인을 감싸고 편파 보호 하려는 정치 개판들 !!!
< 나만 쏙 빼놓고 제놈들만 구멍동서질로 즐기고 있나? 나도 끼워주라 ! >
애원 하는 정치 개판의 추악한 몰골 !!!
주권자들은 정치 개판을
탄핵 한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음 중
사생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방영 및 배포할 수 없다
고 인용했다.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
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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