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수요일

한덕수 23년 선고 환영. -검찰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 ~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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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선고 환영.

-검찰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 

이제야 법이 제 자리에 섰다는 느낌이다. 늦었지만, 분명하고 단호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권력의 그늘을 비켜 서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을 넘는 중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친위 쿠데타’, 그리고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말의 선택이 정확했고, 판단의 기준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권력 핵심부의 일탈은 “정무적 판단”, “관행”, “불가피”라는 말로 흐려졌고, 책임은 늘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통제 의무, 계엄 문건 은폐와 폐기, 위증까지—모두 권력의 중심에서 실행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재판부는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야말로 핵심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판시다. 민주주의는 투표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을 어길 때, 그 파괴력은 더 크다. 역사적으로도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곳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경제와 인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교훈을 판결문에 또렷이 새겼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선고된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은, 면죄의 관행에 대한 단절 선언이다. 그리고 이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체제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사법이 정면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소가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사실 또한 상징적이다. 법의 심장이 뛰는 곳에서, 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했다.

솔직히 말하자.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판결은 출발점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고, 책임의 고리는 끝까지 추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지켜지지 않는다. 원칙의 지속성으로 지켜진다.

오늘의 판결은 한 사람의 중형을 넘어, “권력은 헌법 아래에 있다”는 상식을 회복시켰다. 

법이 바로 서면, 사회는 다시 숨을 쉰다. 이 숨이 끊기지 않도록, 시민의 감시와 사법의 용기가 함께 가야 한다..

지금, 그 첫걸음이 제대로 내딛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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