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시민주권자의 헌정 선언문 !!!

 


시민주권자의 헌정 선언문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시민주권을 근본 규범으로 삼는 체제이다.

시민의 명령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며, 

그 명령을 이탈하는 국정 운영은 헌정 원리에 대한 위반이다.


현재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헌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 입법부가 진행하던 개혁입법 절차의 중단은 

시민주권자의 명령을 지연시키는 위헌적 행위이다.


2. 행정부가 시민의 개혁 요구와 반대되는 방향의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주권자의 의지를 배반하는 권력 일탈이다.


3. 행정부 입법 절차가 법정기한 165일을 요구하여 개혁 시기를 지연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은 

개혁 동력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치적 기획이다.


4. 부속입법(형사소송법 196조)을 1년 뒤로 미루는 일정 설계는 

시민주권자의 개혁 명령을 분산·소멸시키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내포한 조치이다.


이 모든 과정은 

시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의 정당성을 흔드는 

정치적 후퇴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시민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명령을 거스르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입법부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혁입법안을 완성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반개혁적 법안 추진과 무관하게, 

입법부 단독으로 시민의 개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헌정 질서의 요구이다.


이에 시민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음을 선언한다.



*  헌정 선언


국회는 행정부의 지연 전략에 종속되지 않고, 설 이전에 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헌정 질서의 명령이다.

행정부가 제출한 반개혁적 악법안은 시민 주권자 의지에 반하므로, 

입법부의 신속한 개혁입법 통과를 통해 

자연 소멸시키는 것이 

헌정 원리에 부합한다.


대한민국의 개혁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미래에 대한 헌정적 약속이므로, 

입법부는 시민주권자의 명령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시민주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헌정 질서의 회복은 입법부의 신속한 개혁입법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의지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체제이다.


지금 이 순간, 

개혁의 약속을 실현하는 책임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시민주권자의 헌정적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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