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수요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최고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의 법적 성명 ~ !!!

 

<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최고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의 법적 성명   !!!   >






다가오는 내란 관련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존속 여부를 가늠하는 헌정적 판단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제66조·제69조·제76조 등에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구속됨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넘어

헌법 그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된다.


형법 제87조·제90조는

내란죄·내란수괴죄에 대해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가 헌정 파괴 범죄를

일반 형사범죄와 구별되는 < 헌법적 범죄(constitutional crime) >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헌정 질서의 파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러한 입법적·헌법적 취지를

판결문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적 평가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형벌의 집행 방식에 관한 정책적 판단일 뿐,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헌정적 판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형벌의 집행 여부는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범죄의 헌정적 무게를 규정하는 문장은 오직 사법부의 몫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형량은

개별 피고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어떤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국가적·헌정적 선언으로 기능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실정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축소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판결은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 수호 의지의 부재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자기 축소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헌정 질서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그 판결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사법부가 헌법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장이 될 것이다.


지금 

재판부의 책상 위에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의 

존엄과 지속 가능성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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