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실장은
시민 주권자의
일반적 개혁 의지에
반기를 들고 등을 돌리는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의
풀어진 골 나사못을
다시 조여주고,
느슨해진 태엽을
다시 감아주어
시민 주권자의 주권의지 핵심 목표
교육 강화
책임, 의무, 사명을
완수 하라 ~ !!!
조국혁신당 주권당원
@star7113
·
12시간
#조국혁신당
‘수사사법관=검사' 지휘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없는 ‘제2검찰청’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2026.01.12.(월) 최고위원회
당대표 조 국
영국의 경찰과 공소청(CPS)은 대등한 관계이지만, 공소청은 기소권으로 경찰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 당신들이 가져온 증거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으니, 기소하지 않겠다"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로 하여금 '적법절차'를 지키고 '양질의 증거'를 수집하도록 압박하는 질적 통제이지, 경찰을 수직적으로 부리는 조직적 통제가 아니다.
영국 경찰은
(1)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2) 경미한 사건은 스스로 기소도 하며,
(3) 공소청(CPS)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보완수사는 못한다. 대신에 야밤이나 휴일에도 경찰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4) 잉글랜드/웨일즈에 43개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그 수장인 지방경찰청장은 거의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PCC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가 임명함으로써, 민간 통제를 한다. --> 미국은 시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함으로써 민간통제를 실현하는데, 영국은 시장은 시정을 담당하고, 치안은 PCC가 경찰청장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 상기 1, 2, 3, 4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하다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고,
- 그래서 유능한 검찰이 무능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강한 것 같다.
-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 인사를 죄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이지은 전 총경이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경찰의 민간 통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말 같다.
- 이건 내 뇌피셜인데, 경찰 인사가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그런 것 같다.
난 그래서, 만약 개헌을 한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을 깨고,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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